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세 번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2020년 9월 말에 시작해 올해 3월 말에 1차 연장에 이어 9월 말 2차 연장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2차 연장 시 유예기간 종류 이후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은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연착륙 방안 내실화를 통한 정상화 유도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연착륙 채무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번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Q.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A-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Q.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A.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Q.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A.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원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
Q. 유예 종료 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A.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해 실행한 대출이다.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A. 지원실적 222조원은 2020년 4월~2021년 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인 반면, 대출잔액 120조7000억원은 2021년 7월말 현재 전 금융권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이다.
Q.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A.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난해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4~7월 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올해 4~7월 중 재연장이 이뤄지면서 지원 실적도 함께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Q.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A.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해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