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성일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주, 당정협회와 이날 열린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 금융협회 등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자 상환유예 조치 등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인데요.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지난 2020년 6월 말 121.5%, 2020년 12월 말 138.3%에 이어 올해 6월 말 155.1% 수준입니다.
또 정부와 금융권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 1년)을 부여해 상환기간을 3~5년 장기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또 취약자주에 대해선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되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날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됐는데요.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선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에게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