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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약관, 이해하기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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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15, 11:12:16

생보 빅2-손보 빅3, 약관이해도 평가 낮아..현대라이프·흥국화재 ‘우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생명보험사의 연금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상품을 평가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운전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평가는 24개 생보사와 17개 손보사의 대표상품(지난해 신규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위원과 일반인이 약관의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10일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제1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생보사 중 현대라이프, 동부생명, BNP카디프생명, 알리안츠생명,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총 7개사의 약관이 80점대를 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ING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60점대를 기록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번 생보사 약관평가에서는 60점대 미만인 ‘미흡’ 등급을 받은 보험사가 없어 위의 3개사의 약관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생보사 중 가장 낮게 평가받았다.


나머지 대다수의 생보사의 연금상품은 약관평가에서 70점대를 받아 ‘양호’하다는 평을 받았다. AIA생명을 포함해 PCA생명, KB생명, 동양생명, 하나생명 등 14개사가 같은 등급을 받았다.


손보사의 경우 더케이손보, AXA손보, 흥국화재 3개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이 ‘우수’ 등급에 속했다. 대형손보사를 비롯해 상당수의 손보사들은 이번 약관평가에서 60점대 미만을 기록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ACE손보와 MG손보의 ‘해외여행자보험’이 가장 낮은 점수대를 받아 최하위로 꼽혔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도 각각 해외·국내여행자보험을 평가받았는데, 60점대 미만을 기록했다. 여행자보험에서 유일하게 농협손보가 60점대로 ‘양호’ 등급을 받았다. BNP파리바손보와 롯데손보도 운전자보험에서 60점대를 기록, ‘양호’하다는 평을 얻었다.


대형사를 포함해 상당수의 손보사가 약관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이유는 상품약관내용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행자보험 약관은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참조해 각 보험사에서 약관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예컨대, 당국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에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거나, 표현이 전문적일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표준약관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써 이번 약관이해도 평가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한 제10차 약관이해도 평가에서는 해당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라이나생명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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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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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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