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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약관, 이해하기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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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15, 11:12:16

생보 빅2-손보 빅3, 약관이해도 평가 낮아..현대라이프·흥국화재 ‘우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생명보험사의 연금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상품을 평가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운전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평가는 24개 생보사와 17개 손보사의 대표상품(지난해 신규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위원과 일반인이 약관의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10일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제1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생보사 중 현대라이프, 동부생명, BNP카디프생명, 알리안츠생명,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총 7개사의 약관이 80점대를 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ING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60점대를 기록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번 생보사 약관평가에서는 60점대 미만인 ‘미흡’ 등급을 받은 보험사가 없어 위의 3개사의 약관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생보사 중 가장 낮게 평가받았다.


나머지 대다수의 생보사의 연금상품은 약관평가에서 70점대를 받아 ‘양호’하다는 평을 받았다. AIA생명을 포함해 PCA생명, KB생명, 동양생명, 하나생명 등 14개사가 같은 등급을 받았다.


손보사의 경우 더케이손보, AXA손보, 흥국화재 3개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이 ‘우수’ 등급에 속했다. 대형손보사를 비롯해 상당수의 손보사들은 이번 약관평가에서 60점대 미만을 기록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ACE손보와 MG손보의 ‘해외여행자보험’이 가장 낮은 점수대를 받아 최하위로 꼽혔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도 각각 해외·국내여행자보험을 평가받았는데, 60점대 미만을 기록했다. 여행자보험에서 유일하게 농협손보가 60점대로 ‘양호’ 등급을 받았다. BNP파리바손보와 롯데손보도 운전자보험에서 60점대를 기록, ‘양호’하다는 평을 얻었다.


대형사를 포함해 상당수의 손보사가 약관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이유는 상품약관내용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행자보험 약관은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참조해 각 보험사에서 약관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예컨대, 당국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에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거나, 표현이 전문적일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표준약관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써 이번 약관이해도 평가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한 제10차 약관이해도 평가에서는 해당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라이나생명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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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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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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