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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中 헝다그룹 리스크 확산 제한적...면밀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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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2, 2021, 20:09:20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 개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석 연휴기간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점검에 나섰습니다. 22일 기준 6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날 고 위원장은 최근 파산 우려가 나오는 중국 헝다그룹 관련 금융시장 잠재리스크 관련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24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석 연휴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일일점검했습니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6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업비트만 신고수리가 처리됐습니다. 이밖에 31개사(거래업자21개, 기타10개)에서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공지일인 지난 17일 이후 일일점검반을 가동해 매일 공지사항, 영업정리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사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24개사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의 경우, 영업종료 공지를 했거나 이미 영업중단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지난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고 위원장은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최근 파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헝다그룹과 관련해 관계 간부들과 관련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2위 부동산 개발그룹으로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으며 부채규모는 약 3000억달러 수준입니다. 

 

고 위원장은 “헝다그룹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라면서도 “내일 있을 美 FOMC 회의 등 글로벌 긴축기조 움직임과 함께 과열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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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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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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