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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식 신세계 신임대표 선임…신세계그룹 정기 임원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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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1, 2021, 13:10:55

‘미래 준비, 핵심 경쟁력 강화, 인재육성’에 중점 둔 임원인사 실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그룹이 1일자로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는 미래 준비, 핵심경쟁력 강화,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한 실력주의·능력주의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사업군에 걸쳐 온라인시대 준비와 미래 신사업 발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내부의 실력있는 인재를 발탁, 적재적소 중용해 미래를 위한 인재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10월초에 인사를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지기 쉬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2022년을 더욱 탄탄하게 준비하기 위해 내년 전략 준비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세계 대표이사로 前 ㈜신세계디에프 손영식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기존 ㈜신세계 차정호 대표는 백화점부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코스메틱부문 대표인 이길한 대표가 패션부문을 함께 담당하며 총괄대표로 내정됐고, ㈜신세계까사 대표이사에는 이커머스 전문가인 최문석 대표가 외부에서 영입, 내정됐습니다.

 

이로써 백화점부문은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까사, 백화점부문 및 지난 7월 신임 대표가 선임된 ㈜마인드마크까지 총 5개 조직의 수장이 교체되는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대대적이고 파격적인 대표이사 세대 교체 및 혁신 인사를 실시해 온 이마트부문은 올해에는 다양한 분야에 외부 우수인재를 적극 영입하여 또 한 번의 조직 혁신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신세계 임훈, 신세계건설㈜ 정두영 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신세계 김낙현, 조인영, ㈜신세계디에프 양호진, ㈜신세계센트럴시티 이정철, ㈜이마트 최택원, 신세계건설㈜ 민일만, ㈜조선호텔앤리조트 조형학, ㈜신세계프라퍼티 전상진, 이형천, 전략실의 우정섭, 김선호 상무가 각각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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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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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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