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거래 플랫폼 내 고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며 차액을 챙겨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해 과세대상자가 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올린 소득을 구분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 따로 과세 현황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박 의원은 “현재 세법상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꼼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날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