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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품 사업자 중고거래 ‘과세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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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8, 2021, 17:10:20

박홍근 의원, 중고거래 플랫폼 내 과세 사각지대 지적
골드바·명품시계 등 사업자 거래시 탈세 가능성 커
국세청 "과세기준 검토해 의견 제시하겠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거래 플랫폼 내 고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며 차액을 챙겨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해 과세대상자가 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올린 소득을 구분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 따로 과세 현황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박 의원은 “현재 세법상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꼼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날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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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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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루머, 사실무근…법적 조치 검토”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루머, 사실무근…법적 조치 검토”

2024.11.18 19:14:27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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