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9(화)일부터 부동산 중개거래 시 수수료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구간이 생겨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는 이유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인하방침이 담긴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임대의 경우에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지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 자체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임에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