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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8건 불과 ‘소비자단체소송’ 앞으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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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9, 2021, 14:10:46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무위 통과
소송요건 완화로 진입 장벽 낮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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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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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SK이노베이션,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수주 확대 나선다

LG전자-SK이노베이션,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수주 확대 나선다

2025.09.18 10:35:3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가 SK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급성장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발열을 줄이는 고효율 HVAC(냉난방공조) 솔루션 수주 확대에 나섭니다. LG전자[066570]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096770]과 'AI 데이터센터 에너지-냉각 통합 솔루션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칠러와 팬 월 유닛(FWU) 등 공기 냉각 솔루션과 냉각수 분배 장치(CDU)인 액체 냉각 솔루션을 공급해 AI 데이터센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 솔루션 기술 실증 및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력 공급 및 운영 최적화를 담당하며 ▲AI 기반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DCMS) ▲보조전원(ESS 및 연료전지) 설계 ▲전력 피크 저감 솔루션 등을 제공합니다. 양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AI 기반의 실시간 에너지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세대 솔루션도 공동 개발합니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은 폐열을 활용한 HVAC 솔루션과 ESS를 활용한 전력 피크 관리 등 에너지 서비스(EaaS) 분야도 협업합니다. 연료전지를 발전원으로 하고 폐열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냉각·에너지 솔루션에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에너지 서비스 사업을 글로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최적화된 기술력을 통합해 고객에게 검증된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Turn-key)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양사의 기술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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