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