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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8건 불과 ‘소비자단체소송’ 앞으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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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9, 2021, 14:10:46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무위 통과
소송요건 완화로 진입 장벽 낮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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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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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버즈3 FE’ 공개…9월에 국내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3 FE’ 공개…9월에 국내 출시

2025.08.19 09:15: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다음 달 5일을 시작으로 무선 이어폰 신제품 '갤럭시 버즈3 FE'를 글로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기존 갤럭시 버즈3 시리즈의 신작으로 블레이드(Blade) 디자인, 향상된 오디오 성능, 갤럭시 AI 기능을 지원합니다. 향상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며 수음 품질을 높였습니다. 블레이드를 위아래로 쓸거나 손가락으로 집는 등의 동작을 통해 볼륨 조절을 비롯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케이스의 페어링 버튼을 이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여러 갤럭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제품 간 갤럭시 버즈3 FE 연결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오토 스위치 기능을 통해 끊김없는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헤이 구글'과 같은 명령어를 말하거나 블레이드를 길게 눌러 제미나이를 호출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제미나이와 대화해 일정, 메시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버즈3 시리즈가 지원하는 음성 통역 기능도 지원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한 후 통역 앱의 '듣기 모드' 기능을 실행해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의도 사용자의 언어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 모드'를 통해 외국인과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블랙과 그레이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국내는 9월 중 출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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