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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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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1, 2021, 16:11:02

고승범 금융위원장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사 전문
소규모 상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 재검토 시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말한 기념사(축사) 전문입니다. 고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소규모 상장기업에 적용될 내부관리회계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의 날은 지난 2017년 공포된 신(新)외부감사법 등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드디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셨던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회계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 법정 기념일로서는 처음으로 '회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윤재옥 정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을 회계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함께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930년 미국 증권법 제정 이후로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증권신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도입 이전에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증권신고서제도 도입 후에는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권신고서는 회계기준 정립과 외부감사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제된 회계기준으로 표현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게 검증 받음으로써 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흔히, 회계사를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회계사라는 명칭에 “Certified Public(공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바로 이런 회계의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시작된 회계개혁은 회계의 공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여러분들과 함께해 온 회계개혁의 노력으로 그 성과가 차츰차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 회계분야의 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 [IMD 회계감사 부문] (’19) 61위 → (’20) 46위(15단계↑) →  (’21) 37위(9단계↑)     

 

이러한 성과는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써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회계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온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혁 추진에만 매진하다보니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회계개혁의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조치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소규모 상장기업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셋째,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는 과도하게 낮았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특단의 조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고 평가되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21.10월)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들이 감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감사업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프랑스 와인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비결에는 포도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과 유서깊은 역사 외에도 AOC법*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아펠라시옹 도리진 콩트롤레(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 원산지 명칭 통제법      

 

1868년경 시작된 포도나무 뿌리 진딧물병으로 인한 와인 품질 저하와 가짜 와인 유행은 프랑스정부와 와인업계로 하여금 고품질 와인을 선별하는 엄격한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게 만들었고,  1935년 도입된 이 제도가 고급 와인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프랑스 와인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싹을 틔운 우리나라 회계개혁의 시발점도 낮은 회계투명성과 이로 인한 시장의 신뢰상실이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AOC법 제정 배경과 유사합니다.     

 

AOC법이 프랑스 와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듯이 우리의 회계개혁도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의 초석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제4회 회계의 날 금융위원장 고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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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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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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