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연말을 앞두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차이점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2일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면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지만 두 상품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고 합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 70%의 규제가 적용돼 일정 사유 외 일부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인출도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 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시까지 투자 기간이 길고 공격적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연금 납입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하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상품 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