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공정임대료'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중재안으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분쟁조정위에서 원활한 임대료 합의를 이끌고 객관적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정임대료는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해소와 원만한 합의·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협약에 따라 상권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제시하면 이후 분쟁조정위에서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 초기 정착을 목표로 오는 29일부터 경기 수원과 고양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4개 광역시에 설치된 분쟁조정위 6곳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임대인 협조를 얻어 시범 분쟁조정위에 신청 가능합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