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에 대한 투자 유의점들을 알렸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기존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이어 4개 증권사가 연내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마다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기관 사이의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시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증권사별 규정 차이도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종목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 종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량 및 금액 단위·최소 주문 단위·주문 가능시간·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도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진행하기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매매가격이나 배정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미공시 주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라며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수점 단위 주식은 배당·의결권·주식분할이나 병합에 따른 배정 등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다”며 “타 증권사로 대체도 불가능하니 거래 전 증권사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란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의 매매주문을 제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이번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가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