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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이달 말 개시…투자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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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3, 2021, 18:11:33

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자료 배포
증권사별 규정·종목 차이, 환차손 발생 등 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에 대한 투자 유의점들을 알렸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기존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이어 4개 증권사가 연내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마다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기관 사이의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시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증권사별 규정 차이도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종목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 종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량 및 금액 단위·최소 주문 단위·주문 가능시간·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도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진행하기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매매가격이나 배정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미공시 주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라며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수점 단위 주식은 배당·의결권·주식분할이나 병합에 따른 배정 등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다”며 “타 증권사로 대체도 불가능하니 거래 전 증권사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란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의 매매주문을 제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이번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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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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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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