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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이달 말 개시…투자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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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3, 2021, 18:11:33

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자료 배포
증권사별 규정·종목 차이, 환차손 발생 등 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에 대한 투자 유의점들을 알렸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기존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이어 4개 증권사가 연내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마다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기관 사이의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시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증권사별 규정 차이도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종목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 종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량 및 금액 단위·최소 주문 단위·주문 가능시간·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도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진행하기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매매가격이나 배정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미공시 주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라며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수점 단위 주식은 배당·의결권·주식분할이나 병합에 따른 배정 등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다”며 “타 증권사로 대체도 불가능하니 거래 전 증권사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란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의 매매주문을 제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이번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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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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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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