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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이달 말 개시…투자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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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3, 2021, 18:11:33

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자료 배포
증권사별 규정·종목 차이, 환차손 발생 등 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에 대한 투자 유의점들을 알렸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기존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이어 4개 증권사가 연내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마다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기관 사이의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시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증권사별 규정 차이도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종목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 종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량 및 금액 단위·최소 주문 단위·주문 가능시간·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도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진행하기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매매가격이나 배정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미공시 주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라며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수점 단위 주식은 배당·의결권·주식분할이나 병합에 따른 배정 등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다”며 “타 증권사로 대체도 불가능하니 거래 전 증권사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란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의 매매주문을 제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이번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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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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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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