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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경기도도 아파트 ‘팔자’ 우세…수도권 집값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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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3, 2021, 09:12:55

한국부동산원, 11월 5주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 분석
서울 매매수급지수 98.0..3주 연속 100 미만
경기도는 1년 7개월만에 ‘매도우위’ 접어들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거래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집값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5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98.0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주 98.6 대비 0.6 하락했으며 3주 연속 매도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18일 이후 1년 7개월만에 매도우위가 매수우위를 앞질렀습니다. 지난주 기준점에 가까운 100.1에서 0.6이 내려가며 99.5의 매매수급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매도우위, 200에 가까우면 매수우위를 나타냅니다. 100 아래로 내려갈 경우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그 이상을 나타내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겨울 들어 이사 비수기에 접어든 것과 함께 종부세 부과,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와 지난 달 25일 1%로 오른 기준금리 인상 발표 등의 요인으로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권역별로는 전 지역이 모두 100 미만의 매매수급지수를 나타내며 팔겠다는 사람이 우세했습니다. 100 이상을 유지하던 도심권(종로·중·용산)은 지난 주 대비 1.7이 하락하며 매도우위 흐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권역별 지수는 도심권 99.0, 강북권역 98.4, 동북권 98.6, 서북권 97.7, 강남권역 97.6, 서남권 97.7, 동남권 97.5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구리, 하남 등이 포함된 동부1권이 지난주 대비 2.1 하락한 96.4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경부1권, 경의권에서 각각 96.4, 97.5를 나타내며 매도우위 흐름을 견인했습니다.

 

전국 또한 아파트를 팔려는 움직임이 늘어났습니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100.1로 나타나며 지난주 대비 0.7 내려갔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이후 8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99.3, 지방은 100.9로 조사되며 각각 지난주보다 0.7, 0.5가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대선 후보들이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관망하는 수요가 많지만 거래 공백이 길어지면서 시세 이하로 내놓는 급매물이 늘고, 일부 실거래가도 떨어지는 분위기"라며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 조만간 매매가격도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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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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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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