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금감원장 “손보업계의 헬스케어 자회사 폭넓게 허용”

URL복사

Thursday, December 16, 2021, 16:12:2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16일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
자회사 허용 등 생보사 지원책 손보사에도 적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보업계가 4차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보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달 25일 생명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자회사 소유 허용 ▲디지털 신기술 도입 허용 ▲빅테크와 동일기능·동일규제 등의 지원책을 손해보험사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 원장은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손해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플랫폼 기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금지행위 등 각 분야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손해보험사 감독·검사 방향으로는 법과 원칙 하의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겠다”며 “상품개발·보험모집·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SIG서울보증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