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생명보험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생보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을 골자로 전국 치과병원 약 1만 3000개 소에 계도 공문과 포스터 배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시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해 수술보험금 약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수술보험금이 수술 1회마다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해 한 번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번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뒤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주요 보험사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치과병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해 환자를 끌어들인다”며 “보험모집인 등 브로커로 환자를 유인해 영리를 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금 허위·과잉 청구가 적발되면 고객과 의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의료소비자나 치과 병원 관계자가 보험금 허위·과잉청구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등 부당요구 행위 등에 연관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신고처와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 제도를 안내해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계속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