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은행은 대출 신청 전 간편하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수 있는 신한 ‘DSR 계산기(디슐랭)’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내년에 더 강화되는 DSR 규제로 DSR 산출 필요성이 늘어나자 편리하게 DSR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 기능을 자사 금융종합서비스 ‘신한 쏠(SOL)’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대출 신청 금액을 포함한 총 대출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신한 DSR 계산기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고객의 보유 대출 원리금을 조회하고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대표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리를 조회할 수 있어 향후 고객이 고려할 원리금을 제시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점차 강화되는 DSR 규제 상황 속에서 고객에게 DSR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기능을 고도화하고 관련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