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의 미수령 연금 603억 원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에 따르면 미수령 연금 16만 8000건(적립액 6969억 원) 가운데 4분의 1인 4만 2000건(적립액 603억 원)의 미수령 연금이 수령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5년~10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도 금융사에 별도로 수령 신청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돌아온 사실을 알지 못해 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연금을 미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9월부터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와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 사업을 2개월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각 은행이 발송한 연금 미수령 안내 대상자는 연금저축 13만 6000건(적립액 6507억 원), 퇴직연금 3만 2000건(적립액 462억 원) 등 총 16만 8000건(적립액 6969억 원)이었습니다.

연금상품별 수령실적은 연금저축이 3만 4000건(495억 원), 퇴직연금은 8000건(108억 원)으로 수령률은 각각 25.0%, 24.2%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 수령이 4.4%, 일시금 수령이 95.6%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와 적립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연금저축 가입자와 폐업·도산 사업장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