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 및 복권됩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탄핵당한 뒤 난 2017년 3월 1일 구속돼 올해 4년 9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생활 중 건강 악화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형이 중단되고 복권이 이뤄집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에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됐습니다.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고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736일(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17년 3개월형과 벌금 180억원은 면제를 받습니다.
신년 특별사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도 이뤄집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은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유를 묻는 질문에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민화합과 갈등의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외에도 사면되거나 복권된 이들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Δ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낙태사범 복권 1명 등입니다.
이 중에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형선고실효 및 복권과 2011년 희망버스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뢰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송경동 시인에 대한 복권도 포함됐습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제 18대 대통령선거와 제 5·6회 지방선거, 제 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을 복권했습니다. 최명길·박찬우·최민희·이재균·우제창 전 의원과 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 입니다. 다만 직전 선거에 대해선 사면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나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도 이뤄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이나 거물급 재계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