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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속 ‘부동산개혁위’ 첫 발…핵심 과제는 ‘불로소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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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8, 2021, 15:12:31

9개 분과 구성..이상경 가천대 교수 위원장 맡아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 마련
5년 간 250만 가구 주택 공급..민간 의존 탈피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비전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동산개혁위원회(이하 부동산개혁위)가 출범식을 갖고 토지이익배당금제와 환수 규정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개발이익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이 후보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이날 출범 선언을 통해 부동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문제로 잡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카드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빼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 자산가들의 부동산 독과점 차단은 물론 배당금 지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에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규정 강화를 바탕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해 사회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5년 간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민간공급 의존을 탈피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위는 “주택을 민간에게 의존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가능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반대로 정부가 대책 없이 믿고 기다리라는 것은 무능력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조응천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이며 부동산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개혁위가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와 주거불안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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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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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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