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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은행 업무 우체국 위탁…내년도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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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0, 2021, 08:12:56

은행·우체국 점포 수 동반↓..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소외 심화
은행 업무 우체국 위탁안..규정·보안 등 난제 첩첩산중
금융위 업무계획에 2년째 명시..구체적 대책은 미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지방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과 스마트폰 앱 등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내걸었지만 면피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금융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업무위탁 서비스의 참여은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초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도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안으로 우체국·제휴은행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내 업무 위탁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고 동일한 대책만이 내년 업무계획에 실렸습니다.

 

 

12월 현재 우체국과 제휴해 업무위탁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은 씨티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 등 5개입니다. 하나은행은 우체국 ATM과 업무를 제휴했으며 나머지 4개 은행은 우체국 ATM·창구와 모두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우체국과 업무를 제휴한 은행들은 전국의 우체국 점포에서 자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입출금 ▲계좌조회 ▲수표 지급 등입니다.

 

 

금융위가 우체국 업무위탁 서비스 참여은행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개 국내은행의 지점·출장소는 6405개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304개 줄어든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폐쇄된 시중은행 점포는 총 251곳이며 내년 1월에도 72곳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점포 84개가 폐쇄돼 지방 거주자의 금융 소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폐쇄 점포 중에는 신한은행 홍성지점·KB국민은행 통영지점처럼 행정구역 내 다른 지점이 없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점포 축소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우체국의 은행업무 위탁에서 찾았습니다. 우체국은 전국 읍·면 단위까지 진출해 있어 우체국과 은행의 업무위탁을 통해 오프라인 창구를 확보하기 수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체국 점포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은행업무 위탁이 가능한 직영우체국 1325중 677곳이 오는 2023년까지 축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축소 대상이 된 직영우체국은 민간이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으로 바뀌어 금융업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직영우체국 축소와 별개로 우체국이 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행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에 따르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질적 요소란 ▲예·적금 수입 ▲대출·보증 ▲유가증권 발행 ▲계좌 개설·해지 등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점포 축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공동 ATM을 시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은행들의 공감대가 높지 않아 확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입법조사처가 은행의 우체국 업무위탁에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2일 ‘은행권의 점포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은행권 점포축소와 우체국 업무위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07년 1만 1365개의 은행 점포가 지난 2017년 7207개로 37% 감소하자 우체국에 여러 은행의 점포를 입점시키는 형태의 공동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우체국 공간 일부를 임대하고 은행이 요일별로 하루씩 직원을 파견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고서는 영국의 사례와 함께 은행 점포 축소와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을 최소화할 대책으로 ▲고령자·장애인 친화적 유저인터페이스(UI) 구축 ▲이용자집단별 맞춤 서비스 강화 ▲창구 내 고령자·장애인 안내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들은 명확한 대안과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지점제나 공동ATM의 추진도 부진한 상황이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속적 안내절차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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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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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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