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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부동산신탁, 독산시흥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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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1, 2025, 13:08:51

1개월 만에 법정 동의율 달성·지정 고시
2072세대 대규모 정비사업 본격 추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한국투자부동산신탁(대표이사 이국형)이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독산시흥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영찬)는 지난 5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법정 동의율을 달성해 금천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금천구청은 21일 자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영찬 추진준비위원장은 “독산시흥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중 가장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을 달성했다는 주민 자부심이 있다”며 “토지등소유자가 9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로 신속하게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독산시흥구역 재개발은 총 면적 8만8326㎡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 규모 아파트 207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근에는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이 위치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시흥대로 동측을 중심으로 시흥1구역 재개발, 독산동 1036번지 및 1072번지 일대 재개발, 시흥동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니신도시급 주거단지가 형성돼 금천구의 주거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올해 1월 정비사업 전담조직을 ‘정비사업실’로 확대 개편하며 시행자 방식의 대형 정비사업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민규 정비사업실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적극적인 지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만큼 신속히 추진해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서남권역의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단순한 사업 시행을 넘어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사업비,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정비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지원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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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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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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