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흐름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덩치가 커진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는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전체 납품업체 비율(92.1%)은 전년(93.0%)과 유사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개선율은 82.0%에 그쳤습니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95.5%), 편의점(95.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의 경우 대금 지연 지급(7.9%), 불이익제공(4.2%), 배타적 거래 요구(2.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이 각각 0.8%p·0.2%p 감소한 반면, 대금 지연 지급과 배타적 거래 요구는 각각 전년 대비 4.1%p·1.4%p 증가했습니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대부분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금 지연 지금(15.9%), 불이익 제공(7.9%), 배타적 거래 요구(5.7%), 판매장려금(5.2%), 판촉비용 전가(4.1%), 대금 감액(3.8%), 반품(2.6%), 서면교부(2.2%) 등의 불공정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은 백화점(1.8%), 경영정보 부당 요구는 TV홈쇼핑(2.2%)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업태별 표준계약서 사용률에서도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쇼핑몰은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 매출액과 납품업체 수는 지난 2019년 8조원·약 3만2000개에서 지난해 15조원·약 4만1000개로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의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측은 “오프라인 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익명제보센터 등 기반으로 법 집행 강화,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 변경 등 제도 개선, 공정 거래기준 설정 등 자율적 상생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