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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사망·질병·재해 보장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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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2, 2016, 10:02:56

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 판매..니즈에 따라 생활보장·일반특약 골라 가입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교보생명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갱신형)’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사망과 재해, 질병을 집중 보장한다. 고객의 나이,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맞게 필요한 보장을 실속 있게 골라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4종의 생활보장특약, 7개의 일반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이 니즈에 따라 특약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데, 생활보장특약은 상해·암·2대질병·간병플랜 중 1개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큰 질병이나 재해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진단비와 함께 본인과 남은 가족의 3년간 생활비를 매월 지급한다.


예컨대, 생활보장특약에서 ‘암플랜’으로 가입금액 1000만원에 가입한 경우, 일반암 진단 때 1000만원과 함께 매월 생활비 50만원(3년)동안 지급된다. 입원이나 수술∙골절 등을 보장하는 일반특약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상품(20년 갱신형)은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100% 혹은 70%)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과 생활보장특약의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은 보험료는 갱신할 때 보험료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갱신할 때는 순수보장형으로만 갱신이 가능하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다양한 고객층의 보험가입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며 “가입여력이 부족한20~30대 젊은층 뿐만 아니라 70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해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령자도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은 갱신시점에 보장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최소 납입보험료는 2만원 이상, 납입기간은 전기납(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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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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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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