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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 실수가 한 해 결산 망친다…금감원이 알려주는 회계결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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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1, 2021, 09:12:04

금감원,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감사전 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6주 전 의무 제출
자산 5000억 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자기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도 상장 여부나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합니다. 감사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들은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이며 감사와 경영진이 운영실태를 평가합니다.

 

 

상장회사는 2019년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받아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인이나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도 중점심사 대상인 4가지 회계 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처리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4가지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입니다.

 

코넥스(KONEX) 상장기업을 제외한 모든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하고 선정 이유·왜곡표시 위험·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기말감사에 대해 회사가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로 인한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지적사례와 질의회신사례를 활용하면 된다”며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와 감사인에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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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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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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