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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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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3, 2022, 10:01:55

[2022년 신년사]
고승범 금융위원장, 위기대응력 강화·금융역동성 향상 강조
실물지원 강화..200조 원 규모 정책금융 예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라며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전제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1845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의 1682조 원 대비 9.7%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질서있게 정상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와 채안펀드 등의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즉각 재가동하겠다”며 “금융규제 유연화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성과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업권별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하겠다”며 금융역동성 향상을 언급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겠다”며 “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해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인 ‘마이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올해 2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4조 원의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은 18조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차츰 벗어나겠지만 시장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 우세하다”며 “국내외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한은·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5세기 중국 명나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해금법이라는 규제 때문에 대양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하며 “금융당국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파악‧조정‧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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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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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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