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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재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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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2, 2016, 17:02:53

올해 4억원 규모 의료비 지원 예정..오는 3월 12일까지 접수 신청 받아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생보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2009년부터 7년간 저출산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지금까지 총 2116명에게 16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정부에서 시작한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료(2011~2014년)에 따르면, 전체 임산부에서 차지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산부는 2011년 45만 5737명에서 2014년 42만 1775명으로 3만명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위험 임산부는 3만 5974명(7.9%)에서 4만 1051명(9.7%)로 약 2% 증가했다.

 

생보재단은 올해 4억원 규모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12일까지 고위험 임산부 지원대상자를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분만예정일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당자로 출산여부, 나이, 질병종류와 상관없이 우편접수로 신청가능하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중증 질환(분만출혈, 조기진통, 임신중독증)을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줄어든다. 중복수례를 막기 위해 사업 지원금(최대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된다. 신청접수 때 반드시 중복 신청과 중복수혜자임을 고지해야 한다. 먼약, 고지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될 수 있다.

 

접수에 필요한 추천서 양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생보재단 홈페이지(www.lif.or.kr),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http://seoul.ppfk.or.kr/),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블로그 및 온라인카페 맘맘맘서울(http://cafe.naver.com/mammammamseou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생보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됐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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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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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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