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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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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4, 2022, 10:01:49

경제부총리 범금융권 신년사 발표
포용적 금융·한시적 금융조치 질서있는 정상화 당부
가계부채·유동성·금리 등 리스크 관리 강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022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의 포용적 역할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한시적 금융지원에 대한 질서있는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의 상흔을 치유하고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서민·취약계층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해주고 다시 일어서고 재도약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기간의 한시적 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금융 시장 흐름과 방역·민생 여건에 보폭을 맞추는 등 연착륙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상환부담 증가·자산가치 하락 가능성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와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시장의 영향력을 키우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체적인 점검 노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금융권의 과제로 자체적 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 산업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 2.0이 본격 추진되고, 탄소중립을 향한 긴 여정도 본격 시작될 것”이라며 “디지털·그린 전환·ESG 확산·벤처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금융지원이 요청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주력산업은 물론 BIG3산업과 소부장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제도개선·정책금융 확대 등 투자·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권은 자체적 혁신을 통해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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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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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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