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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데이터 칸막이 낮춘다…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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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12:01:07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데이터 결합 신청 범위 확대·데이터전문기관 감독 절차 신설
“창업‧중소기업 금융정보 접근성 높아질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정법은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에 관련된 행정·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 보유기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그 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쉽게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가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경우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 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인증받으면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신정법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감독에 관한 규정도 실었습니다. 

 

우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이 수정됩니다. 현행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돼 있어 국가기관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요건 등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심사는 불필요하다”며 “앞으로 임원 적격성, 재정능력 등의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매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4일~20일 정도에서 약 10일~15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유 데이터가 없는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7일에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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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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