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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데이터 칸막이 낮춘다…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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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12:01:07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데이터 결합 신청 범위 확대·데이터전문기관 감독 절차 신설
“창업‧중소기업 금융정보 접근성 높아질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정법은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에 관련된 행정·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 보유기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그 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쉽게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가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경우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 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인증받으면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신정법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감독에 관한 규정도 실었습니다. 

 

우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이 수정됩니다. 현행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돼 있어 국가기관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요건 등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심사는 불필요하다”며 “앞으로 임원 적격성, 재정능력 등의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매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4일~20일 정도에서 약 10일~15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유 데이터가 없는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7일에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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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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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글로벌 車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 합류…SDV 파트너십 확대

LG전자, 글로벌 車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 합류…SDV 파트너십 확대

2025.10.23 10:09:4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SDVerse)'에 합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에스디버스는 GM, 마그나, 위프로 등이 주도해 설립한 업계 최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플랫폼입니다. 완성차 업체(OEM)와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가속화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에스디버스에서 품질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맞는 소프트웨어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판매 담당자와 손쉽게 연락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글로벌 탑티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둘 수 있고 실제로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만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LG전자는 이번 에스디버스 합류를 통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전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VS사업본부는 에스디버스에 SDV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LG 알파웨어' 등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는 에스디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통합·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안정성 및 보안 향상, 운전자 경험 혁신 등 업계의 핵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SDV 분야에서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ACP) 등 인포테인먼트 영역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인캐빈 센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텔레매틱스 등 SDV 토탈 솔루션을 갖추는 중입니다. LG전자는 올해 4월 GM으로부터 '혁신적인 전장부품 솔루션 공급을 통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연결성을 새롭게 정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미디어 '모터트렌드'가 SDV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온 기업에 수여하는 '2025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는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의 영상, 게임, 화상회의 등 콘텐츠 생태계 전략을 소개하며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은 "LG전자는 다가오는 SDV 시대에 맞춰 검증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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