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업종간 데이터 칸막이 낮춘다…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표

URL복사

Thursday, January 06, 2022, 12:01:07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데이터 결합 신청 범위 확대·데이터전문기관 감독 절차 신설
“창업‧중소기업 금융정보 접근성 높아질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정법은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에 관련된 행정·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 보유기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그 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쉽게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가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경우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 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인증받으면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신정법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감독에 관한 규정도 실었습니다. 

 

우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이 수정됩니다. 현행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돼 있어 국가기관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요건 등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심사는 불필요하다”며 “앞으로 임원 적격성, 재정능력 등의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매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4일~20일 정도에서 약 10일~15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유 데이터가 없는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7일에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네이버·컬리 뭉쳤다, ‘컬리N마트’ 출범…프리미엄 장보기 새벽배송

네이버·컬리 뭉쳤다, ‘컬리N마트’ 출범…프리미엄 장보기 새벽배송

2025.09.05 00:08: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와 컬리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인 '컬리N마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사용자는 컬리N마트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컬리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배송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N마트'에서는 네이버와 컬리에서 각각 사용자들의 구매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장보기 상품을 엄선해 판매합니다. 컬리의 프리미엄 및 PB 상품과 신선식품 및 생필품은 물론, 기존의 장보기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혜광 돈까스', '송쭈집'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인기 상품을 컬리N마트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컬리 샛별배송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컬리N마트를 통해 오후 11시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컬리와 동일한 콜드체인 기반 새벽배송망을 통해 다음날 아침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추가 과금 없이 컬리N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주 상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특성을 반영해, 신선한 상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컬리N마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3000원 쿠폰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장보기 상품 셀렉션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브랜드 및 장보기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컬리 인기 PB상품인 무항생제 특란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딜' 프로모션을 비롯해 '컬리온리'의 인기 제품인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마마리 나주식 한우곰탕' 등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또한, 휴지, 물티슈 같이 장보기 단골 생필품도 반값 특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브랜드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컬리N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특가 및 상품 구성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컬리N마트 뿐 아니라 풀필먼트와도 협럭합니다. 지난 1일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검색, 개인화 추천기술 및 대규모 마케팅 효과와 컬리가 보유한 상품 소싱, 장보기 특화 큐레이션, 배송 역량 등 양 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컬리N마트'를 시작으로 양 사가 물류, 사업,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고도화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