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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던 보험사들, ‘보험료 과감히 인상’..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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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2, 2016, 07:02:23

보험사들 "높은 손해율 못 견뎌"..실손·車 보험료 올려
보험가격 자율화 방안 여파..금융당국 눈치 안 봐도 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줄지어 인상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올렸고, 생명보험사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했고, 보장성 상품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처럼 여러 보험사가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데 동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보험가격 자율화 정책이 주요 차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했던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묵인아래 손해율이 높은 보험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폭은 각 보험사들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최소 17%에서 최대 44%에 달했다.  신규가입자는 물론 올해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계약에도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손보사와 생보사 모두 보험료를 올렸다.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의 대형 손보사는 평균 19~27%가량 인상했다. 만약 기존 35세 남성의 실손보험료가 1만원이었다면, 신규 가입자는 이보다 인상된 1만1900원~1만2700원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중소형 손보사도 일제히 실손 보험료를 올렸는데, 흥국화재가 44.8%로 인상폭이 가장 컸다. 누적된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등도 17~24%가량 보험료를 높였다. 농협손보는 예외적으로 6.8%만 올렸다.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 후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생보사들도 실손보험 가격을 상향조정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보험료를 평균 22% 가량 올렸고, 중소형사의 경우도 최소 15%~최대 21%까지 보험료를 높였다. 단, 현대라이프와 KB생명은 이번 인상대열에서 제외됐다.


보험가격 자율화는 업권별 대표 상품의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끼쳤다. 먼저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100%에 육박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 급한 불을 껐다. 개인용 차량의 경우 평균 2~3% 가량 높였는데, 갱신 보험계약에 상향된 보험료가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단,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가격인상에 동참하지 않았고, 동부화재와 KB손보의 경우 '고액대물특약'을 신설해 1000만원 이상 가입한 경우 특약 보험료를 더 받아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료를 올리기만한 건 아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도미노에 참여한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보험(다이렉트) 채널이 대거 문을 열었다. 다이렉트 채널은 보험사가 사업비를 절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낮춰 설계사 채널보다 최대 15~17%가량 저렴하다.


가입자의 연령, 사고이력 등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기존에 자동차보험을 100만원(설계사채널)에 가입한 고객이 온라인 채널에서 가입하면 최대 83만원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료가 높아진 대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채널을 찾아 가격을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매년 정하는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보사의 보장성 상품 보험료도 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빅3를 중심으로 오는 4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예정이율을 0.25~0.5%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5~10%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은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매년 정하는 표준이율에 근거해 정해졌지만, 올해부터 표준이율 제도가 없어지면서 보험사가 정하는 예정이율 폭이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예정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도 떨어진다는 의미로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3~3.25% 수준의 예정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4월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2% 후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와 생보사가 보험료 인상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커지게 됐다. 당국의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이 보험사의 가격 인상만 부추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보험사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가입자에 돌려줄 보험금을 준비하는 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험사 여러 곳이 보험료를 올리면 금융당국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올려라'는 눈치를 줘서 손해를 봐도 제대로 인상을 못했다”며 “보험가격 자율화로 인해 가격이 동시에 높아졌지만 보험사가 재정적으로 탄탄해져 결국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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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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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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