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바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활성화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 맞춤 지원 ▲원주민 재정착 지원 ▲리모델링 특별법 등 6가지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도입해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지자체·주민 간 신속 개발 협의 후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대 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안전성 검토 기준, 안전 진단, 인허가 절차 등을 정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 지역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