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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10명, 식당 등 영업시간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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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1, 2022, 10:04:04

김부겸 국무총리 1일 중대본 회의서 완화 조치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10명으로 확대, 영업시간 자정까지
사실상 마지막 방역지침 예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 늘립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합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날 김 총리의 발표가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따르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매주 세 차례 열린 중대본 회의도 두 차례로 줄어듭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두 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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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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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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