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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감 증폭?”…강남 4구, 아파트 매수세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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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8, 2022, 16:04:44

매매수급지수 96..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
새 정부 재건축 활성화 및 규제완화 분위기에 매수 회복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강남 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4월 1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권의 매매수급지수는 90.7로 나타나며 10주 동안 이어지던 수급지수 80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남 4구로 이뤄진 서울 동남권역은 지난 주 보다 무려 5.4가 오른 96의 매매수급지수로 서울권의 매수세 상승을 이끈 동시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점으로 두고 기준점 미만일 경우 매도우위, 이상일 경우 매수우위를 나타냅니다. 100 아래 지수를 기록하면 아파트를 내놓는 사람이, 이상이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권은 지난해 11월 15일 수급지수 100선이 깨지며 지속적인 매도세 우위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 제한 등 부동산 규제도 심화되는 모습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보다 내놓는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강남 4구 또한 같은 날 매도우위 흐름으로 접어든 이후 지난 1월 24일에는 90선 마저 깨지며 매수 침체가 크게 심화됐습니다.

 

강남 4구는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28일 85.2까지 떨어지며 매수세가 바닥을 쳤으나, 이를 기점으로 5주 연속 수요자들의 매수 움직임이 늘어나며 기준점인 100선 진입에 가까워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새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약속으로 노후 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 회복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수세의 상승 흐름은 아파트 가격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4월 1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0.02%의 매매값 상승률로 3주 연속 오름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송파구 또한 호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1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 단지 및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잠원한신 84.52㎡ 중층의 경우 지난해 5월 23억8800만원에 거래됐으나 매수세가 조금씩 증가하는 시점인 지난 3월 약 2억이 오른 26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29.97㎡는 지난 3월 63억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6월 거래금액인 51억원 보다 무려 12억원이 뛰어 올랐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준공 30년차를 맞은 일원동 수서1단지 39.98㎡가 지난 3월 10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5월 9억2500만원보다 1억45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39년 된 노후 단지인 개포동 경남아파트 123.28㎡ 저층의 경우 지난해 5월 32억원에서 2억3000만원 뛰어오른 34억30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조건 완화 및 활성화 약속으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의 매수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인수위서 발표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비롯해 부동산 규제 완화 조짐 또한 매수 흐름 회복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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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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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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