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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1만원 파스타 수수료 4700원? 사실 아냐…매출 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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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8, 2022, 16:04:55

“주문중개수수료 업계 최저 수준” 주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 주문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연일 계속되는 단건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에 대해 프로모션 요금을 종료하고 '주문중개수수료 6.8%, 배달비 6000원'의 새 요금제(기본형 기준)를 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수수료가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어제 한 뉴스에서는 1만원짜리 파스타 한그릇 수수료가 4700원이라고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배민1에서 음식점으로 1만원짜리 주문이 들어갈 경우 당사 수수료 매출은 680원으로 이게 주문 중개로 입점업소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입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점주와 고객이 분담하는 6000원의 배달비는 당사 수수료 수익이 아니며 실제 배달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합니다. 빠른 배달 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와 단건 배달이라는 새로운 매출원을 이용하는 식당이 분담하는 실경비이고, 분담 금액도 식당이 정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뉴스 사례처럼 식당이 분담한 배달비 3600원도 단건배달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금액이 아니다"라며 "일반 (묶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도 식당에서는 외주 배달대행사에 건당 배달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배민1에서는 오히려 식당의 주문 상황이나 영업 상황에 따라 사장님들이 부담 금액을 신축적으로 결정하면서도 단건배달이라는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당 배달 금액이 고정돼 있는 배달대행 서비스와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최소주문금액'도 언급했습니다. 회사 측은 "식당마다 최소주문금액이 설정돼 있어 단건배달에서 1만원짜리 음식 하나를 주문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라며 "이 사례에서 주문 금액이 3만원, 4만원으로 늘어나도 고객이나 식당의 배달비 부담 금액은 전혀 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배민1은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 평균 24분이 소요되며 신속한 음식배달을 원하는 고객님들께 긴요한 서비스"라며 "당사의 주문중개수수료(6.8%)는 국내와 해외를 아울러 동종업계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된 요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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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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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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