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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1만원 파스타 수수료 4700원? 사실 아냐…매출 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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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8, 2022, 16:04:55

“주문중개수수료 업계 최저 수준” 주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 주문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연일 계속되는 단건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에 대해 프로모션 요금을 종료하고 '주문중개수수료 6.8%, 배달비 6000원'의 새 요금제(기본형 기준)를 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수수료가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어제 한 뉴스에서는 1만원짜리 파스타 한그릇 수수료가 4700원이라고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배민1에서 음식점으로 1만원짜리 주문이 들어갈 경우 당사 수수료 매출은 680원으로 이게 주문 중개로 입점업소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입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점주와 고객이 분담하는 6000원의 배달비는 당사 수수료 수익이 아니며 실제 배달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합니다. 빠른 배달 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와 단건 배달이라는 새로운 매출원을 이용하는 식당이 분담하는 실경비이고, 분담 금액도 식당이 정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뉴스 사례처럼 식당이 분담한 배달비 3600원도 단건배달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금액이 아니다"라며 "일반 (묶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도 식당에서는 외주 배달대행사에 건당 배달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배민1에서는 오히려 식당의 주문 상황이나 영업 상황에 따라 사장님들이 부담 금액을 신축적으로 결정하면서도 단건배달이라는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당 배달 금액이 고정돼 있는 배달대행 서비스와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최소주문금액'도 언급했습니다. 회사 측은 "식당마다 최소주문금액이 설정돼 있어 단건배달에서 1만원짜리 음식 하나를 주문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라며 "이 사례에서 주문 금액이 3만원, 4만원으로 늘어나도 고객이나 식당의 배달비 부담 금액은 전혀 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배민1은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 평균 24분이 소요되며 신속한 음식배달을 원하는 고객님들께 긴요한 서비스"라며 "당사의 주문중개수수료(6.8%)는 국내와 해외를 아울러 동종업계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된 요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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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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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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