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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유권 분할 없는 조각투자는 ‘증권’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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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8, 2022, 13:04:15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소유권 분할 여부 관건..“실질적 내용 기준 증권성 판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 제시..“투자자 보호 원칙 지켜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한 데 이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로 정의했습니다. 이 중 소유권을 분할하는 ‘실물 거래’는 금융거래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밖의 거래는 증권성 판단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조각투자는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와 달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등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사례는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사례가 최초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가 사업자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의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투자자의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이용약관·수익배분·수수료 등의 사항을 감안해 상품별로 판단하겠다”며 “증권성 판단은 권리의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증권에 해당되는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가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통해 한시적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곳은 등 3곳이며, 해당 서비스는 1회 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으로 ▲혁신성과 필요성 ▲충분한 투자자 보호 체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예전부터 있었던 투자·구매 형태로 그 자체로 혁신이라 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어렵다”고 말헀습니다.

 

그는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보호체계는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원칙은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원칙들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보호를 위해 당연히 기대하는 사항이다"며 "이는 기존에 있던 법을 설명한 것일 뿐 새로 만든 규제가 아니며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금융당국에 연락해 자기 사업 아이템의 증권성을 확인하거나 제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법 적용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을 진행하고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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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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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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