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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2종 7층’ 지역…‘모아주택’ 건립 시 최고 15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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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7, 2022, 15:06:34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선..즉시 시행
모아주택 기준 충족 시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 건립
하반기 2종지역 층수제한 폐지..다양한 높이계획 수립 기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주택 층고제한이 7층인 지역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목적으로 심의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지역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추진이 가능합니다.

 

심의기준 개선을 통해 2종 7층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올려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2종 7층이하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를 제외하고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만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주거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 정비 시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층수제한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측은 "제2종주거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아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부시설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세부시설 기준은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으로, 모아타운 뿐 아닌 일반 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에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상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주차가 가능토록 하고 지상부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안의 공지 2~3m의 경우 보도로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 도로입체결증 등의 계획과 과도한 옹벽 건립 차단 등 도시미관 및 구조 확보를 위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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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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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2025.04.09 10:23: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9일 공개했습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본방향으로 이른바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제도 구체화가 눈에 띕니다.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실제 영위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IMA 가능한 8조원 종투사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종투사 제도는 증권사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로 종투사를 지정,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3월말 기준 4조원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3조원 종투사는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모두 10개사입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으로 IMA 영위를 위한 8조원 종투사를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IMA까지 취급할 수 있는 최초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출현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금보장에 초과수익 기대감 IMA는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금융당국은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해지하면 운용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합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됩니다. 종투사의 운용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업계는 IMA 상품 준비중 현재 증권업계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병환 "경제활력 열쇠 자본시장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도 한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자본시장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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