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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 용적률 700% 상향…35층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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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30, 2022, 10:06:5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준주거지역 용적률, 기존 500% 이하서 최대 700% 완화
층수제한 폐지해 건축물 높이 완화 도모..면적 제한도 상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700%로 상향해 고밀개발을 도모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한 35층 층수 규제는 폐지하며, 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인 85㎡로 늘렸습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운영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할 경우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500%의 용적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임과 동시에 승강장과의 경계가 250m 이내일 경우 용적률 700%까지 완화됩니다. 지구중심 역세권이면서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비 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합니다.중심지·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로 적용했던 규제를 앞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용적률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채광창 이격거리, 인동거리 개선 없이는 완화된 용적률까지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 또한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의 채광방향 이격을 높이의 4분의 1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용적률 400~500%까지는 1.2배, 500~600%까지는 1.5배, 600~700%까지는 2배 이내로 완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완화에 따른 주변 지역 일조, 도시경관 훼손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조 분석과 경관시뮬레이션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에서도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완화하는 방안은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며,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준공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확대합니다.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비율은 10%에서 5%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외에도 용적률 적용체계 등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운영기준상 명확하지 않았던 체계에 대해 개정했습니다.

 

우선 용적률 적용 체계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개선했으며,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을 허용토록 개정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 시설은 의무에서 권장 설치로, 사업부지 최소면적은 기존 크기에서 20% 완화한 2400㎡ 이상으로, 전용면적은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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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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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원 돌파

수수료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원 돌파

2025.10.24 09:27: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메리츠증권은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제공하는 Super365 계좌 예탁자산이 15조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Super365'는 2026년 12월말까지 국내·미국주식 매매 및 달러 환전 등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고 있습니다. Super365 자산 규모는 지난해 11월18일 이벤트를 실시한지 약 11개월만에 16배가량 불어났습니다. 이달 20일 기준 Super365 예탁자산은 15조1691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직전 영업일인 지난해 11월15일(9336억원) 대비 16.2배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비롯해 인프라·IT 투자로 투자환경을 개선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벤트 시행 직전 약 2만5000명이던 Super365 계좌 고객은 이달 20일 기준 25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날 기준 해외자산 규모는 9조1862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전(1650억원) 대비 56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매매대금 규모를 나타내는 해외주식 월간 약정금액 또한 지난 9월 26조7198억원을 기록하며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메리츠증권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미국주식 호가 서비스인 '나스닥 베이직'(Nasdaq Basic)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스닥 베이직'은 나스닥 장외 거래 데이터를 추가 제공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나스닥 측은 지난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타워 전광판에 메리츠증권 Super365를 소개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분기 메리츠증권은 미국주식 커뮤니티 플랫폼 '스톡트윗츠'(Stocktwits)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생성형 AI 도입 및 기존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은 물론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투자 커뮤니티와 WTS(웹트레이딩시스템)가 결합된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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