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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 용적률 700% 상향…35층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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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30, 2022, 10:06:5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준주거지역 용적률, 기존 500% 이하서 최대 700% 완화
층수제한 폐지해 건축물 높이 완화 도모..면적 제한도 상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700%로 상향해 고밀개발을 도모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한 35층 층수 규제는 폐지하며, 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인 85㎡로 늘렸습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운영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할 경우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500%의 용적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임과 동시에 승강장과의 경계가 250m 이내일 경우 용적률 700%까지 완화됩니다. 지구중심 역세권이면서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비 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합니다.중심지·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로 적용했던 규제를 앞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용적률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채광창 이격거리, 인동거리 개선 없이는 완화된 용적률까지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 또한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의 채광방향 이격을 높이의 4분의 1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용적률 400~500%까지는 1.2배, 500~600%까지는 1.5배, 600~700%까지는 2배 이내로 완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완화에 따른 주변 지역 일조, 도시경관 훼손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조 분석과 경관시뮬레이션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에서도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완화하는 방안은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며,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준공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확대합니다.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비율은 10%에서 5%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외에도 용적률 적용체계 등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운영기준상 명확하지 않았던 체계에 대해 개정했습니다.

 

우선 용적률 적용 체계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개선했으며,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을 허용토록 개정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 시설은 의무에서 권장 설치로, 사업부지 최소면적은 기존 크기에서 20% 완화한 2400㎡ 이상으로, 전용면적은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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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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