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지정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통위에서 심사와 지정을 관할합니다.
세 은행은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 필요사항을 부여하고 90일 이내 해당 사항을 이행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은행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은 ▲국민은행 8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등입니다.
신한은행은 방통위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과거 공인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격을 모두 획득해 '신한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와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신한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회원가입부터 본인인증까지 온라인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모든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신한인증서를 제공해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행의 KB모바일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KB금융그룹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고객은 KB모바일인증서가 발급된 스마트폰에서 문자인증 대신 인증서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외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모바일인증서의 이용기관을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심사에서 방통위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OneSign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연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섹션 관계자는 "작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이번 본인확인기관에도 지정됨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모든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