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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수령가능…10월중 연지급형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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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9, 2025, 14:08:23

금융위 "보험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 지원"
소득공백 시기감안해 65세에서 55세로 확대
한화·삼성·교보·신한·KB 유동화상품 1차출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오는 10월중 출시됩니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른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본격 개시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50대중반부터 은퇴 등으로 소득공백이 시작된다고 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연령을 당초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가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중입니다.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지급하는 '연(年)지급형'이 10월에 우선출시되고 이후 전산개발과정을 거쳐 '월지급형'도 순차적으로 출시예정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유동화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것을 감안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용연령 확대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65세 기준 대비 각각 2.2배, 3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에게는 개별통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칭찬하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을 금융당국이 적극 수용한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라는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소비자보호조처이기도 합니다. 관련상품을 1차출시하는 5개 보험사는 10월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도운영초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개월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열어 전반적인 출시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와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 준비시간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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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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