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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횡령으로 상호금융 신뢰 무너져…내부통제 다시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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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1, 2022, 16:07:5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상호금융 CEO 간담회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대출 많아 부실확대 우려"
"건설업 비중 높아 경기변동 취약..대손충당금 더 쌓을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검검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그간 쌓아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이 금융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신설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호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 차주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며 4대 중앙회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신협에만 적용되는 금소법을 언급하며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협에 준하는 내규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추가 금리인상으로 늘어날 차주의 금리부담에 대비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금융의 건전성 악화 대비도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 시 상호금융의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중에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아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이 확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원장이 지적한 상호금융권 대출의 또 다른 특징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공정경쟁과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와 함께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를 비로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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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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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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