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은행은 금리 인상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은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대상 고객은 국민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할 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며,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이뤄집니다.
국민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p 인하합니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4종입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이달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되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인상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 해당 대출의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p, 주택담보대출 1.7%p로 상향됩니다.
추가 지원 방안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p·전세자금대출 최대 0.55%p)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p를 일괄 적용합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 연장 조치를 통해 고객을 고정금리 적용 상품으로 유도하고 금리 변동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로 가입할 때 지난 1분기 말 대비 0.6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기간을 내년 7월까지 연장합니다. 연간 주담대 금리상한 폭은 0.75%p에서 0.50%p로 인하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실행합니다. 국민은행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SOHO고객에게 대출 기한연장 시 최고 연 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가 연 7%를 넘는 차주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