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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1세기 첫 국내공장 신설…노사 투자계획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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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2, 2022, 09:07:15

노사,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 마련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공장 건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 노사가 오는 2025년 신규 전기차 공장 건설 등을 주 골자로 하는 국내 투자계획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올해 임금협상 15차 교섭에서 세계 자동차산업 전환기 대응, 국내공장 미래 비전, 고용안정 확보 등을 위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전기차 공장을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는 내용과 신공장 차종 이관 등 물량 재편성과 연계해 기존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기차 공장이 목표해에 완공될 경우 지난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노후된 기존 생산라인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미래형 자동차 양산공장으로 거듭나도록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국내 투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래 제조 경쟁력 강화, 작업성·환경 개선을 위한 최첨단 생산·품질 시스템 도입, 내연기관차 파워트레인 부문 고용보장 방안, 산업 전환과 연계한 다양한 직무 전환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도 글로벌 수준의 생산 효율 향상과 품질 확보, 차종 이관, 인력 전환 배치, 양산 전 교육, 양산 후 투입 비율 조정 및 시장 수요에 연동한 생산 등에 대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사는 미래 신사업 관련 설명회를 매년 1회 시행해 국내 공장과 연구소가 미래 신사업 성공의 선도기지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 및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사 대표가 나서는 ‘국내 공장 대내외 리스크 대응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산업 트렌드, 안전·생산·품질 지표 등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공장 미래 비전과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렸다"며 "경영환경 불확실 속에서도 국내 사업장이 글로벌 허브 역할과 미래산업 선도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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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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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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