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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조심하세요~”…판피린, 10월부터 가격 1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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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2, 2022, 09:07:28

2017년 이후 5년 2개월 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감기약 판매 1위 '판피린' 가격이 오릅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오는 10월부터 마시는 감기약 제품 판피린의 약국 공급가를 12.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판피린 가격 인상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2개월 만입니다.

 

공급가가 오르면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약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0리터(ℓ) 판피린 5병을 한 상자에 담아 2500~3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일반의약품 가격을 약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 약국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현재 판피린은 약국용 액상 제형과 편의점용 알약 제형 등 두 가지 종류로 나오며 이번 인상은 약국에 공급하는 판피린에 적용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제약업계에서 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일양약품의 '원비디', 일동제약의 '아로나민씨플러스', GC녹십자의 파스 '제놀쿨' 등이 약국 공급가를 올렸습니다. 광동제약도 '쌍화탕' 가격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약국과 소비자들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다"며 "원재료와 인건비 등이 지속해서 상승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판피린은 지난 1961년 출시된 감기약으로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이이큐비아의 감기약 부문 판매액 기준, 2011년~2020년까지 10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익숙한 일반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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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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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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