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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속의 진주? 역실적 장세에도 ‘깜짝실적’ 기대 높이는 완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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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3, 2022, 07:07:00

코스피 약세장 속 순이익 컨센서스 지속 하향
현대차·기아는 컨센서스比 14.3%·29% 상회 전망
신규 차종 출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으로 호실적 지속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코스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장기업들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역실적 장세 속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세장 속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최근 한달 사이 6%대 하락하며 23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고점에 비해서는 30% 가량 급락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시의 추세 전환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2분기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를 지난 5월 43조원에서 최근 40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둔화와 역실적 장세를 고려할 시 2분기에 이어 3분기 이익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실적 장세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2조 4723억원, 2조 247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14.3%, 29%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인센티브 감소 효과가 고스란히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로 가면서 자동차 업체 간 경쟁이 점차 재개되겠지만 현대차는 점유율 수성을 통해 주가가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며 “기아도 신규 차종 출시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구조적 점유율 개선에 주목하며 자동차 최선호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완성차의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시장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결국 실적에 기반한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품사보다는 완성차 업체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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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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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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