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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한화시스템 ‘항공·우주용 양자암호’ 기술개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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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2, 2022, 11:07:14

6G 위성통신 시대 대비한 차세대 핵심 기술 선점 공동 대응키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T가 한화시스템과 항공·우주용 양자암호통신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항공·우주용 통신과 양자암호통신 간 연계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비즈니스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각 사의 연구소 사이에 양자암호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용 무선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확보하면 산악, 해상, 공중은 물론 오지에서도 안정적인 보안통신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재외공관과 해외 파견부대 등 주요 국가보안체계의 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차와 같은 경제사회인프라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KT는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한 위성통신 기술력을 갖추고, 향후 위성통신 보안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 마련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체에 투자하는 등 우주 인터넷 시장에 진출한 만큼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의 안전과 보안을 사전 확보할 전망입니다. 

 

양자암호통신은 빛의 가장 작은 단위인 광자를 활용하는 차세대 보안통신 기술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위성, 항공기와의 무선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이 이뤄지는 등 국가 간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화시스템 김정호 지휘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할 무선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방산과 위성, UAM 등 보안과 안전이 중요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협력으로 양자암호통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 융합기술원 김이한 원장은 "무선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위성통신을 포함한 6G 시대를 준비하는 KT의 핵심 기술요구사항다"며 "한화시스템과 함께 양자암호 분야의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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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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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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