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우리가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자율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이 내년 1월부터 '근무지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도입하면 근무시간 중 어디서든 연결되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출근, 재택 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타 장소 및 해외도 무관합니다.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웍(co-work) 타임'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됩니다.
근무 장소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시작합니다. 기존의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서 월 단위의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단,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6월부터 적용중인 주 1회 사무실 출근을 유지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근무제도를 혁신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 도입에 이어, 2017년 3월에는 주 37.5시간에서 2시간30분을 단축한 주 35시간을 도입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주 32시간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 적용해 시행 중입니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니즈가 점점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율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면서 "우아한형제들의 핵심 가치인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근무제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