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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진단]금호전기 ②기업사냥꾼 먹잇감 됐나…사채 파티 벌이는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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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7, 2022, 07:07:00

최대주주 신주홀딩스 실체 불분명..실질 주인은 정규용 회장
고이율 CB 발행 반복..인수후 당일 매도로 공시의무 회피 ‘꼼수’
과거 차익실현 유사 패턴..주요 인물 재집결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금호전기가 무차별적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기업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 주인인 정규용 회장이 과거 양정산업을 중심으로 상장사들의 CB와 지분을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패턴이 금호전기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로 내세운 신주홀딩스의 실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과거 정 회장과 함께 활동한 인물들이 금호전기의 요직을 차지하며 경영 정상화보다 사채를 활용한 머니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허울 뿐인 최대주주..특별관계자들의 활발한 거래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금호전기의 CB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11차례 이뤄졌다. 올해 초 4000원 수준에 머물던 주가가 최근 1300원대까지 폭락하면서 뒤따른 결과다. 재작년 신주홀딩스가 최대주주로 등극한 후 10차례에 걸쳐 발행한 대규모 CB 물량이 주가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다.

 

신주홀딩스는 지난 2020년 창업주 일가로부터 금호전기 주식 142만여주를 매수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신주홀딩스의 현재 최대주주는 정헌욱 사장으로, 당시 총 매수대금 110억원 중 107억원을 양정산업과 CNJ로부터 차입해 조달했고 같은 해 4월 CB 인수 시에도 정규용 회장으로부터 21억원을 차입해 인수했다.

 

CNJ는 정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양정산업의 자회사로, 혈연관계로 알려져 있는 정헌욱 씨가 부사장으로 올라있다. 금호전기의 형식적 최대주주는 신주홀딩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인더뉴스 취재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주홀딩스 주소지에는 공유 공간 내 사무실 한 칸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영업활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신주홀딩스는 사실상 인수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현재도 보고자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서 신주홀딩스의 특별관계자들은 주식과 CB 거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비상장사인 양정산업을 중심으로 금호전기, 신주홀딩스, CNJ 등 관련 기업 간의 다양한 자금 거래도 발견되고 있다. 양정산업은 금호전기로부터 대여금을 빌렸다가 상환했고 CNJ에는 수년째 자금을 빌려주며 지난해 말 기준 300억원 가량을 밀어넣은 상태다. 신주홀딩스와도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이자수익과 미수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정 회장과 양정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고금리 CB

 

정 회장과 양정산업은 과거 CB와 지분 거래를 통해 상장사에서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호전기에서도 CB를 단기간 10차례나 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CB들이 정 회장과 양정산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CB들에 높은 이자율을 책정돼 있어 회사자금이 CB 보유자들에게 연간 수십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양정산업은 지난해까지 10억원 규모의 제넨바이오 CB를 전환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CB의 전환가액과 전환 당시 시세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시세 차익을 봤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라이트론 BW를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개인에게 매도했고 직후 매도했다면 수십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회장은 또 지난 2020년 8월 제넨바이오의 폭등 직전 170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보유 지분이 5% 미만으로 내려가 보고 의무가 사라졌다. 그 무렵 매도했다면 별도의 지분신고 없이 수십억원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 회장은 다양한 상장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에 힘쓰기보다 양정산업을 중심으로 CB와 상장사 지분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에 집중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전기 CB를 양정산업에 매도했다. 보유하고 있던 CB 121만여주를 양정산업 오창에 매도했고 34만여주를 양정산업 경산에 매도한 것. 해당 CB들은 대부분 1, 2회차 CB의 일부 물량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 상태다.

 

모두 액면가 500원까지 리픽싱이 가능해 현재 전환가액이 대부분 2000원 전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정 회장과 양정산업이 보유한 CB의 물량은 4배 가량 증가할 수 있다. 이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1, 2회차 CB는 이자율이 각각 5%, 8%에 달해 보유만으로도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회사 실적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연간 수십억원의 사채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다. 금호전기는 브릭메이트 인수대금과 상계 처리한 전환사채와 메리츠증권에 발행한 9회차 CB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 수준의 높은 이자율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회사는 지난해와 지난 2020년 각각 수십억원의 전환사채 이자를 지급했고 올해 1분기에만 이미 21억원이 CB 이자로 지출됐다. 10차례에 거친 CB 발행으로 회사 자금이 과도하게 CB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고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해당 CB들은 신주인베스트먼트, 투엠인베스트먼트, 골드벨리, 에이치에스빌라, 펜텀투자 2호조합 등에게 발행됐다. 이 중 신주인베스트먼트, 투엠인베스트먼트 등은 주식수 대비 5% 이상의 전환사채를 인수했지만 지분 공시를 내지 않았다. 전환사채를 납입 당일 즉시 매도하며 지분을 5% 이하로 낮춰 공시 의무를 피한 것이다.

 

이 중 투엠인베스트먼트는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가 등기 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신주홀딩스의 특별관계자이지만 4, 5회차 CB를 보유했다는 공시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해당일에 임원들인 정규용, 민수정, 김영달에게 일부 물량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발생여부’를 실시간 기준이 아닌 일자별 잔고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이자율의 CB 발행을 통해 보유자들은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납입일에 이를 팔아 지분율을 낮춘 것은 시장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전기로 집결한 우호 세력

 

금호전기에는 라이트론과 제넨바이오 등에서 정 회장과 함께 활약한 인물들이 합류했다.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는 과거 라이트론의 사내이사와 제넨바이오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제넨바이오의 대표이사에 오른 후 9회차 CB를 정 회장과 본인이 대표 자리에 있던 퍼스트페이지에 발행했다. 표면 상으로는 관계자들이 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퍼스트페이지와 양정산업은 해당 CB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이 납입한 50억원의 CB를 양정산업이 그대로 매수했고, 퍼스트페이지와 양정산업은 모두 40억원을 조기상환을 청구했지만 잔여 물량인 10억원씩을 각각 2020년 8월, 2021년 1월 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는 제넨바이오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로 전환 직후 매도 했다면 대규모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라이트론에서는 민수정 씨와 김영달 씨가 우군으로 활약했다. 정 회장이 라이트론을 인수한 직후 민 씨와 김 씨는 라이트론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정 회장이 라이트론에서 마찰을 빚고 손을 뗀 후에 이사회에서 두 명의 사내이사 해임건이 올라갔고 그들은 스스로 사임했다. 이들은 현재 금호전기 이사진에 올라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 회장과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금호전기에 모이면서 유사한 형태로 이익을 도모할 경우 기존 주주들이 주주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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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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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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