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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가입설계서’…뽑을 때마다 리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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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1, 2022, 09:07:46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유년시절, 엄마의 흰머리카락을 뽑는 일로 용돈 벌이를 한 적이 있다. 개당 100원씩 주시던 엄마의 흰머리카락 뽑기는 생각보다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도 온 신경을 집중하고 손끝에 힘을 모아야만 겨우 흰머리카락 하나를 뽑을 수 있었다. 

 

돌이켜보니 엄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흰머리카락을 뽑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다, 나이 들어 보이기 싫어서.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화는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더’ 들어 보이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흰머리카락을 ‘뽑는’ 행위는 그 마음이 반영된 가족 간의 거래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뽑는’ 일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영역에 바로 보험이 있다.

 

보험은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거래로,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품의 체결과 고객관리를 맡고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뽑아올게’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설계사는 실제로 종이에 인쇄된 무언가를 준비해, 그 문서를 통해 가입 상담을 이어간다.

 

이때 뽑는 것이 바로 ‘가입설계서’다. 다른 말로는 ‘상품설명서’라고도 하는데, 가입설계서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에 있어 정식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 가입을 필요로 하거나 제안하려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보험용어와 유의사항, 보장내용, 보험료 및 가입금액, 보장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가입설계서는 보험약관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입설계서는 보험약관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쓴 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의 약관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용어가 어려워 일반 가입자 뿐 아니라 현업 설계사들도 완벽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보험은 무형의 금융 상품이기에 상품 자체도 복잡하지만, 약관을 완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약관은 보험사와 소비자의 수익성과 권리 및 법적 정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작성하다 보니 전문용어가 많이 등장해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듯 현장에서 실제 상담하는 보험설계사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라도 복잡한 약관보다는 가입설계서가 더 유용한 서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몇 가지 개인정보와 본인 확인 절차만 이루어지면 가입설계서를 PC등 IT 기기를 통해 작성해 이를 바로 인쇄물이나 파일로 소비자에게 보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보험사 각 지점 사무실마다 설계담당 직원이 따로 상주해 있었고, 직원에게 매번 가입설계서를 뽑아달라고 요청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뽑다’라는 말이 일종의 업계용어로 정착되었고, ‘적당한 걸로 하나 뽑아줘 봐’가 지금까지도 보험 상담에서 가장 자주 주고받는 대사가 된 셈이다. 

 

앞서 가입설계서가 약관의 축약본이라는 언급을 하긴 했지만, 가입설계서 안에는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 외에도 소비자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잘 만든 가입설계서는 그 하나만으로 훌륭한 제안서가 된다. 해서 가입설계서는 보험사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입설계서를 통해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 

 

먼저 가입설계서 표지에는 보험 상품의 이름과 그 상품의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 정보가 나와 있다. 또한 해당 설계사의 자질과 신뢰도를 체크할 수 있는 인증 마크 확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근속기간, 완전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연간실적 등 협회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설계사에게 생명보험협회가 부여하는 ‘우수인증 설계사’라는 제도가 있다. 우수인증 설계사로 선정된 설계사는 가입설계서 발행 시 자동으로 인증마크가 찍히게 된다. 그러므로 표지에 이 인증마크가 보인다면 양질의 보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설계사라 판단해도 무방하다. 

 

가입설계서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주요 보험 용어를 정리한 것과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안내사항, 해당 상품의 특징과 가입자의 정보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와 보험기간, 가입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보장내용을 주계약과 특약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두었다. 그 외에도, 해지환급금과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보험료도 예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청구 방법 및 지급절차, 보험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안내사항도 실려 있으며, 무엇보다 보험 청약에 있어 가입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3대 기본 지키기 중 하나다. 

 

처음 설계사로 보험업에 발을 들였을 때 ‘뽑아올게’라는 말이 그리 좋게 들리진 않았다. 용어가 전문적이지 않아 보였던 탓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방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도다.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맞는다. 어떤 위기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이미 닥친 위기를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비’는 가능하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돈’이다. 누군가는 저축을 통해 그 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보험을 마련하기도 하며, 위기를 넘기기 위해 대출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입과 동시에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는 건 보험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뽑다’라는 말이 가장 직관적으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면, 이 말은 합당한 보험 용어가 맞다. 가입설계서를 뽑을 때 들리는 프린터의 인쇄 소리는 유독 경쾌하다. 단순히 청약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의뢰인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즐거운 고민을 안겨주는 리듬처럼 들리기도 해서다.  

 

가입설계서는 결국 보험의뢰인과 설계사를 이어주는 다리다. 그 다리를 의뢰인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건 설계사의 몫이다. 오늘도 의뢰인의 가입설계서를 뽑는다. 뽑은 가입설계서를 첫 장부터 정독해 중요한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어릴 적 엄마의 흰머리카락을 뽑을 때 그리 집중했던 것처럼.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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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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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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