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가 전년 동월보다 397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재산세액의 경우 서울시 총 재산세의 42.6%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총 4조5247억원을 확정해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구분해 부과됩니다. 7월은 주택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7월 미부과된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가 이뤄집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재산세 부과는 419만4000건의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경우 토지는 77만1000건을 대상으로 총 2조8036억원, 주택은 342만3000건을 대상으로 1조72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달 총 부과된 재산세 규모를 지난해 동월과 비교할 경우 약 5만건·3975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토지의 경우 1만6000건·3176억원이, 주택은 3만4000건·799억원이 전년 같은 달 보다 늘었습니다.
서울시 측은 "주택 재산세의 증가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별로 9월분 재산세 현황을 볼 경우, 강남구(9927억원), 서초구(5236억원), 송파구(4125억원), 중구(2577억원), 영등포구(2118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지며 강남 3구가 부과액수 1, 2,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만 따로 묶어 서울 총 재산세 부과액과 대비할 경우 42.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재산세 부과액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427억원)며, 강북구(431억원), 중랑구(527억원), 금천구(583억원), 노원구(776억원)가 적은 순으로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배분할 계획입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한 뒤 매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은행 방문을 통한 납부 외에도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마을세무사와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