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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완전 자율주행차 2027년 상용화…UAM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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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9, 2022, 15:09:10

미래 모빌리티 대응 전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완전자율주행·스마트물류 등 5개 과제로 로드맵 구성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미래형 융합도시도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완전자율운행(레벨 4) 및 도심항공교통의 첫 상용화 시기를 각각 오는 2027년과 2025년으로 잡고 다각도의 지원을 펼칠 방침입니다. 또, 신속한 물류 배송을 위해 로봇, 드론 등을 통한 무인배송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미래 모빌리티 선제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 및 민간 전문가 27명으로 지난 6월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로드맵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모빌리티 도시 구축 등 5가지의 과제를 큰 틀로 설계됐습니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 구현 및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과제로 제시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의 경우 오는 2027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말 레벨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 후 오는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 및 셔틀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토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완전자율주행 제도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레벨 4 차량에 대한 자동차 안전 기준 및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하고 운전자 중심으로 이뤄진 보험 및 운행제도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맞춘 인프라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국 도로 약 11만km에 오는 2030년까지 실시간 통신 인프라 구축과 함께 3단계에 걸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을 상용화 시기로 잡은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서 기체-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고, 상용화 목표 해까지 추진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사업자 요건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선제 완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버티포트(이착륙장), 통신망 등 맞춤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입니다.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의 경우 오는 2040년 하이퍼튜브(초고속 운송, 800~1200km/h) 운송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배송 수요가 많은 다양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3년 아파트 단지 내 로봇 배송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도 진행해 물류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첨단 물류단지, 중소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물류 인프라가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 관련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도 모색합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미래형 모빌리티 융합도시도 추진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다각화 및 확산하고, 이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도시'를 설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의 경우 AI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수요반응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서비스'와, 이동수단 정보를 연계해 경로 안내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도의 'Maas' 활성화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범위를 신도시와 심야 시간대 등으로 확대 추진하며, Maas의 경우 우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 뒤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등 요금체계도 다양하게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구상의 경우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추진안과 기존 교통 인프라를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꺼냈습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내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기존 도시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한 후 우수 실증 성과에 한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로드맵의 주요 과제는 ▲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0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지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과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행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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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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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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