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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완전 자율주행차 2027년 상용화…UAM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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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9, 2022, 15:09:10

미래 모빌리티 대응 전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완전자율주행·스마트물류 등 5개 과제로 로드맵 구성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미래형 융합도시도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완전자율운행(레벨 4) 및 도심항공교통의 첫 상용화 시기를 각각 오는 2027년과 2025년으로 잡고 다각도의 지원을 펼칠 방침입니다. 또, 신속한 물류 배송을 위해 로봇, 드론 등을 통한 무인배송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미래 모빌리티 선제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 및 민간 전문가 27명으로 지난 6월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로드맵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모빌리티 도시 구축 등 5가지의 과제를 큰 틀로 설계됐습니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 구현 및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과제로 제시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의 경우 오는 2027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말 레벨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 후 오는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 및 셔틀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토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완전자율주행 제도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레벨 4 차량에 대한 자동차 안전 기준 및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하고 운전자 중심으로 이뤄진 보험 및 운행제도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맞춘 인프라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국 도로 약 11만km에 오는 2030년까지 실시간 통신 인프라 구축과 함께 3단계에 걸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을 상용화 시기로 잡은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서 기체-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고, 상용화 목표 해까지 추진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사업자 요건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선제 완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버티포트(이착륙장), 통신망 등 맞춤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입니다.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의 경우 오는 2040년 하이퍼튜브(초고속 운송, 800~1200km/h) 운송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배송 수요가 많은 다양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3년 아파트 단지 내 로봇 배송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도 진행해 물류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첨단 물류단지, 중소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물류 인프라가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 관련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도 모색합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미래형 모빌리티 융합도시도 추진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다각화 및 확산하고, 이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도시'를 설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의 경우 AI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수요반응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서비스'와, 이동수단 정보를 연계해 경로 안내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도의 'Maas' 활성화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범위를 신도시와 심야 시간대 등으로 확대 추진하며, Maas의 경우 우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 뒤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등 요금체계도 다양하게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구상의 경우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추진안과 기존 교통 인프라를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꺼냈습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내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기존 도시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한 후 우수 실증 성과에 한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로드맵의 주요 과제는 ▲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0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지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과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행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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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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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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