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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PACE 어워드’ 수상…CCU 기술혁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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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1, 2022, 16:09:08

개발 혁신성과 성공적 협업 인정받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 유무선 통신 통합 제어기(이하 CCU)'의 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자동차 미디어인 오토모티브 뉴스가 주관한 '더 오토모티브 뉴스 PACE 어워드'에서 CCU의 성공적인 개발 및 양산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PACE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PACE 어워드'는 매년 자동차산업에서 다양한 혁신적 사례를 선정해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의 뛰어난 협업(PACE Innovation Partnership Award), 혁신 기술(PACE Award), 주목할만한 기술(PACEpilot Innovation to Watch) 등 3개 부문에 대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PACE 어워드'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CCU는 차량 내부와 외부의 연계기능 및 데이터 전달을 위한 유무선 통신 통합 제어기로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소나투스와 함께 협업해 개발됐습니다. CCU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커넥티드 카 서비스 ▲차량 데이터 수집 ▲원격진단 등 진보된 주행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CCU 개발의 혁신성과 함께 성공적 협업을 이끌어낸 완성차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차량의 통신을 컨트롤하는 CCU가 SDV(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량)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SDV에 대한 개발 경쟁력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안형기 현대차그룹 전자개발실 상무는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경험을 할 수 있도록 SDV 관련 기술의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다.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 GV60과 G90에 CCU를 처음 적용했으며, 향후 출시될 현대차∙기아의 모델에도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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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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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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